최근 결혼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40~50대가 주를 이루던 외국부인 맞이하기가 20~30대로 그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의 주원인은 한국 여인들의 결혼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달랑 지하방 한 칸을 얻어 살림집을 차리고 돈을 벌어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예사였는데 요즈음은 남자가 집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예비신부는 능력이 있는 남자를 구하고, 이를 못 마땅하게 생각한 남자는 돈은 부족하지만 젊고 매력 넘치는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다고 한다.
이래서 세상은 공평한가 보다.
얼마 전 베트남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 신체 건장한 남자가 사무소를 찾아왔다. 실은 베트남 부인과 결혼해 살고 있는데 그녀가 베트남에서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를 한국으로 입양해 살고 싶다고 한다.
부인이 아들 생각에 신경성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보여 아들을 입양하면 좋을 것 같아 상담하러 왔단다. 그가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은 서류에는 베트남에서 공증을 받은 아들 출생증명서와 호적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입양할 자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체류기간이 경과된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 과태료를 납부하고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체류기한을 넘겨 자진신고를 하면 강제출국 당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여러분을 사지로 내몰기 위한 법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동우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헤아려 여러분을 모시고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동행 출장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제분의 입양문제,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어려운 일이 계시면 언제든지 양재역 동우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모시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