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중처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조그마한 중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의 의뢰가 들어와 주저주저하시는 그분을 설득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그러고도 안 되면 문을 닫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여 그를 도와주고 있다.
사법적 형량에 맞추어 행정관청에서도 행정벌을 주도록 규정한 법규는 너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는 분리된 것이 아니었던가? "어, 왜 그래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든다.
유명 수영선수가 약물 파동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중처벌은 과하다고 판결하여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 선수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20세기에서 나 쓰임직한 낡은 법령들이 정비되지 않고 아직도 당당히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업주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관할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이거 이중처벌 아닌가요? 우리들은 왜 이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사법부와 행정부의 형량 적용은 공평한가요? 내가 아는 가게는 월 2,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 그럼 50만 원(법원) 대 4,000만 원(행정청) 이게 말이 됩니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조문이 세분화되지 않아 불공정한 처분을 받거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부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법조문이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청소년 관련 범죄라면 좌시하지 않고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도 이제는 사법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니까 이를 악용하는 무리들도 생기는 겁니다.” 법조계를 주름잡는 아저씨는 “내 아들이 피해보는 것은 못 참아”하며 자기 아들에게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식당을 망하게 할 것만 생각할 것이고, 이웃 가게 잘되는 것에 배 아픈 또 다른 이웃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서라도 이웃 가게를 영업정지 시키려 노력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그중에서 능력 조금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라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벗어나겠지만 충격을 조금 받을 것이고,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소상인은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영업정지 2개월에 당해낼 소상인이 어디 있겠는가?
이웃 가게를 모함하여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법이라면 이제 마땅히 정비되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청소년이 음주를 하고 다른 일, 싸움에 휘말린다든가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든가 한 일이 빌미가 된다. 폭력행위나 교통사고는 쌍방 합의로 종결되거나 기소유예가 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만 덩그러니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즉 주와 객이 바뀌어 이젠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대장행세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그리고 청소년만이 식당에 들어와 술을 마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은 성인 단골(형님, 누나)과 함께 들어와 미지의 세계를 맛본다.
이럴 경우 청소년을 데리고 와 술을 권한 단골의 책임인지, 장소를 제공한 가게의 잘못인지, 단골과 가게 둘 다 잘못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과연,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인지, 청소년은 보호받으므로 책임이 없다면 그의 보호자는 책임질 일이 없는 것인지…… 사실 이것 때문에 법이 불신을 당하고 있고, 소상인은 이것 때문에 더욱 아파한다.
청소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자, 그래서 피해를 당한 가게는 청소년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렇게라도 하여 법의 그늘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상인의 허리를 펼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 주류제공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혐의로 관할 구청으로 통보된다. 일반적으로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사전 통보를 받으면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서면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정식으로 처분을 내리게 된다.
사전 통보를 받게 되면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얼마 있지 않아 검사의 약식기소가 내려지고, 이어 판사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떨어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 규정에 보면 벌금형만 받아도 영업정지 2월 처분은 예정되어 있고,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떨어지면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이 낮춰진다.
이에 불복할 경우 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된다. 이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니 집행을 유보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재판이 끝나면 그 결과가 관할 구청으로 통보되고, 구청에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1/2로 경감되기도 한다.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만약, 항소를 할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서 ‘소명방법’란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항소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이 늦춰지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