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국적취득을 위한 인지신고 질의서

외국 국적인 여자 분이 임신을 하고 한국에서 출산을 하였다. 

1. 혼인신고를 했는가? 예(2), 아니오(6)

2.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아기가 태어났는가? 예(3), 아니오(5)

3. 아기 아빠가 한국인인가? 예(4), 아니오(7)

4. 한국인 배우자가 관할 구청으로 가서 출생(인지)신고를 한다.

5. 한국인 배우자가 부인의 미혼증명서(솔로증명)를 지참하고 관할 구청으로 가서 출생(인지)신고를 한다.

6. 한국인 아빠가 관할구청에 인지신고를 한다. 만약 아기 엄마도 자국 영사관에 출생(인지)신고를 하면 아기는 외국국적을 취득한다. 

한국인 아빠는 외국 국적의 자를 두게 된다. 향후 결혼을 하여도 아기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밟아야 된다.

7. 외국인 엄마와 아빠가 협의하여 해당 영사관에 출생(인지)신고를 하거나 각각 자국 영사관에 출생(인지)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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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여자 분이 한국인 남자와 교제를 하다가 임신을 하고 자국에서 출산을 하였다.

1. 한국 남자가 외국 여자 분의 미혼증명서를 지참하고 관할 읍·면사무소나 구청에서 인지신고를 한다. 여자 분도 자국에서 출생(인지)신고를 한다. → 한국 남자는 외국국적의 자녀를 갖게 된다.

2. 여자 분과 함께 체류할 경우 한국인 남자가 관할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찾아가서 인지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