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F-4 자격으로 변경하기 010-5788-1788

H-2(방문취업) 자격자로서 

2년 근속 육아도우미(10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농축산업·어업 동일 사업장 2년 이상 근속

지방소재 제조업 사업장 2년 이상 근속

F-4의 체류기간 연장하기

F-4 자격 소지자는 1회 3년까지 체류기간 연장 가능

F-4 자격 소지자의 취업 활동 범위

단순노무행위 금지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