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인지신고, 국적취득 효과

인지신고를 하면 국적을 취득하는 효과가 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에 “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58조에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859조 제1항에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인지신고를 하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까?

먼저 인지신고는 국적 취득의 효과가 있다.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것”

부와 모의 국적이 다른 태아는 부 또는 모의 한 나라에 인지신고가 되어 하나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각각의 나라에 인지신고가 되어 이중국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임신한 자(미혼모)가 외국인일 경우 태아는 인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만 취득하게 된다. 하지만 태아의 부 될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인지신고를 하면 태아는 한국 국적도 취득한다. 

이때 구비서류 중 하나는 모가 미혼이거나 이혼한지 오래 되었다(다른 남자와 수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 제8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자는 병역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니까 17세가 되는 해 12.31까지 즉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인지신고가 된 태아는 직계존속의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