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단상

자국민에게 외국국적을 강요하는 법(法)

행정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과연 우리 법률이 국민을 위한 법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다.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가 필요하지 않은가?”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곤 한다.

어렵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 숨 돌리려고 하면 따라오는 것이 “아기가 외국 국적이니까 그 국적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출생(인지)신고를 하라”고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국적법에 나오는 이야기로 귀화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대략 2년 정도 걸린다. 그 2년이란 세월이 짧은 것 같지만 길기도 하다. 

얼마나 기냐고 하면 그 사이에 새로운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긴 기간이라는 이야기이다. 그 기간 동안 아기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이혼을 하기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때를 잘 못 만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 엄마가 외국국적일 때에 아기를 출생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출생(인지)신고가 어렵게 될 수가 있다.

그 사이 부부가 한 눈을 팔아 다른 사랑을 찾았다거나 이혼을 하였다거나 해서 아기에게 혼외자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귀화신고를 하고난 다음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아기를 가지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출생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아기는 혼외자로 된다. 

현재의 남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번 잘못 끼워진 단추는 반드시 바로 끼워야 하듯 편법을 쓰게 되면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자식이 아닌 것을 인지한다면 법원에 친자부인의소를 제기하게 되고 둘은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혼외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당시의 엄마 국적이 어디냐를 가려서 당시 엄마의 국적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고, 그런 다음 친부가 출생(인지)신고를 하고 국적취득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돌고 돌아 한국 국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모의 외국 국적이 한국 국적으로 변경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귀화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랑을 하는 것도, 아기를 갖는 것도 가려서해야 하나?

이에 대해 어느 변호사는 “법은 특허와 같아서 이를 적적히 관리·행사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랑을 하고 이혼을 할 때라도 법이라는 추가 어디로 향하는 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지, 원 참~~. 

동우행정사사무소 서율 김순곤(010-5788-1788)